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②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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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업관측은 품목별 생산량·출하량·가격 전망을 조사·분석해 수급 판단에 활용하는 업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협중앙회는 생산자 조합의 사업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관이 지정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수급과 가격에 관한 조사·전망을 수행하며, 지정된 농업관측 전담기관에 해당한다.
- ③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수급 안정 사업에 관여하지만,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
- ④ 농정정보원은 농업 정보화와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며, 농업관측 업무의 지정 전담기관과는 구별된다.
관련 개념
농업관측은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 동향과 가격을 조사해 앞으로의 수급을 전망하는 제도다.
관측 결과는 생산자와 유통 주체가 출하·구매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할 때 활용된다.
기관의 일반적인 유통·정보화 업무와 법령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 지정은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관측 결과는 생산자와 유통 주체가 출하·구매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할 때 활용된다.
기관의 일반적인 유통·정보화 업무와 법령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 지정은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