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기간
- ②지역
- ③대상자
- ④도매시장법인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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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통조절명령에는 적용 기간·지역·대상자 등 명령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유통조절의 필요 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표현은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간은 명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정해 준다. 유통조절을 받는 사람이 의무가 지속되는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② 지역은 명령의 공간적 적용 범위를 밝힌다. 유통 상황과 조절 필요성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명령에 명시해야 한다.
- ③ 대상자는 명령에 따라 유통조절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특정한다. 의무의 적용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④ 도매시장법인은 유통조절명령의 필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법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법령상 포함 사항과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명령에는 효력이 미치는 시기와 장소, 의무를 지는 사람을 밝혀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명령에 들어갈 사항의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도매시장법인의 판단을 내세운 표현을 가려낼 수 있다.
명령에는 효력이 미치는 시기와 장소, 의무를 지는 사람을 밝혀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명령에 들어갈 사항의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도매시장법인의 판단을 내세운 표현을 가려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