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해당 개설구역 내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2. ②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3. ③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4. ④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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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매시장 개설자의 법정 의무는 시장 시설을 관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며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촉진하는 데 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은 이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급식센터 운영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법정 의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될 수는 있어도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도매시장 운영 의무는 아니다.
  • ② 시설 정비·관리는 거래 관계자가 도매시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해당한다.
  • ③ 경쟁과 거래질서 확립은 특정 거래자에게 불리한 거래 관행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설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 ④ 규격·포장·선도 관리는 농수산물의 상품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계되므로 개설자가 촉진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는 시장을 열어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설과 거래 환경을 관리하는 데까지 미친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품질·상품성 향상을 돕는 사항도 법정 의무에 포함된다.
학교급식센터는 도매시장 거래 관리와 구별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법 조항의 의무 목록에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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