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령에서 정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의무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성평가(양곡)- ①품종
- ②생산연도
- ③단백질 함량
- ④도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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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쌀의 의무표시사항에는 품종,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이 포함된다. 단백질 함량은 품질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의무표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종 정보는 소비자가 쌀의 종류를 구별하도록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다. 단일 품종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한다.
- ② 수확 시기를 알 수 있게 하는 연도 정보는 쌀의 의무표시사항이다. 소비자가 묵은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쓰인다.
- ③ 단백질 수치는 식미나 품질 평가에 참고할 수 있지만, 쌀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답에 해당한다.
- ④ 도정 시점을 나타내는 날짜 정보는 쌀의 의무표시사항이다. 소비자가 가공 후 경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관련 개념
쌀의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와 생산·가공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품종과 수확 연도, 도정 날짜는 각각 쌀의 구별, 수확 시기, 가공 시기를 알려 주는 필수 정보다.
성분 분석값은 품질 평가에 도움이 되더라도, 유용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무표시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품종과 수확 연도, 도정 날짜는 각각 쌀의 구별, 수확 시기, 가공 시기를 알려 주는 필수 정보다.
성분 분석값은 품질 평가에 도움이 되더라도, 유용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무표시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