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시책과 연계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2. ②몰수농산물의 공매 또는 소각처분
  3. ③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4. ④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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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답은 몰수농산물 처분이다.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시책은 생산·출하 조절과 수급 관측 등에 연계되지만, 몰수물의 처분은 그 연계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협약·조절명령은 출하량 등을 조정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이므로 예시가격 지지 시책과 연계된다.
  • ② 몰수물의 공매·소각은 몰수된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로,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연계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계약생산·출하를 장려하면 공급 시기와 물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연계 대상이다.
  • ④ 농림업·곡물·수산업 관측은 수급 전망의 근거를 제공하므로 가격안정 시책과 연계된다.

관련 개념

예시가격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를 지지하는 시책은 생산·출하를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와 연결된다.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급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며, 몰수물 처분은 이러한 수급조절 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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