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시·도지사는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주요 농수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 ④주산지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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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산지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지정 후에는 소관 장관에게 통보하면 된다. 장관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 지원: 주산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융자와 기술지도는 법률이 허용하는 지원이므로 옳다.
- ② 장관 승인: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지정 사실의 통보이다. 승인을 지정의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③ 주요 품목: 주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주요 농수산물은 소관 장관이 지정하므로 옳다.
- ④ 대통령령 위임: 주산지의 지정과 변경·해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주산지 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과 출하를 촉진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관 장관은 대상 품목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지정·변경·해제 후에는 소관 장관에게 통보하며, 지정 지역의 생산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관 장관은 대상 품목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지정·변경·해제 후에는 소관 장관에게 통보하며, 지정 지역의 생산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