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1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2.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③겸영사업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부채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4. ④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겸영사업의 재무 요건에서 300퍼센트 이하로 관리하는 지표는 부채비율이다. 이를 ‘유동부채비율’이라고 한 설명은 법령상 지표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출: 겸영사업으로 수출하는 농수산물에는 통상적인 도매시장 거래상대방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가능한 판매 방식이다.
  • ② 사업 제한: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겸영사업을 1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유동부채비율: 300퍼센트 이하라는 요건은 부채비율에 관한 것이다. 법령상 재무지표의 명칭을 바꾸었으므로 틀리다.
  • ④ 실적 제출: 겸영사업을 한 법인은 전년도 실적을 정해진 기한까지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시된 3월 31일은 그 기한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은 본래의 도매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수출 목적의 거래에는 일반적인 판매상대방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무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지표의 정확한 명칭과 기준값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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