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1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2. ②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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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 필요한 것은 관할 장관의 승인이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중앙도매시장에 적용되는 절차와 승인권자를 잘못 제시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과·수산부류: 중앙도매시장에는 해당 부류의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업무규정 변경: 중앙도매시장은 관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은 승인권자와 절차를 잘못 짚었다.
  • ③ 지정 유효기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법령이 정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법인 지정 협의: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취급 부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다.

관련 개념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개설자가 정하지만, 변경할 때에는 관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시장 운영 주체를 정하는 절차로, 업무규정의 승인 절차와 구별해야 한다.
청과·수산부류의 법인 설치 의무와 법인 지정 시 협의 및 유효기간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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