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도매인은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중도매인은 개설자에게 사전 신고를 하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할 수 있다.
- ④중도매인은 개설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허가증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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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는 중도매인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의서: 허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심사하여 부여한다.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의 동의가 허가 신청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 ② 허가 유효기간: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다.
- ③ 집단 불참: 경매·입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설자에게 미리 신고해도 허용되는 행위로 바뀌지 않는다.
- ④ 허가증 대여: 중도매인 허가는 허가받은 자의 자격을 전제로 한다. 개설자가 특별히 인정하더라도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관련 개념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중도매인이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거래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경매·입찰 불참과 허가증 대여는 사전 신고나 개설자의 인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허가 유효기간은 중도매인이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거래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경매·입찰 불참과 허가증 대여는 사전 신고나 개설자의 인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