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②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량 입하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③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유선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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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거래 성립 최저가격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판매가격의 하한으로 작용한다. 유선 통보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자식 경매·입찰은 거래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어 원칙적인 판매 방식에 해당한다.
- ② 대량 입하품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에 우선 판매를 지시할 수 있다.
- ③ 최저가격을 유선으로 알린 것만으로는 법령상 가격 하한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해진 방식으로 제시해야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④ 수출을 겸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판매 상대방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어 수출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판매는 공정성과 거래 기록을 확보하도록 경매·입찰 방식을 규율한다.
출하자의 거래 성립 최저가격은 판매가격을 제한하므로 제시 방식까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 상대방의 범위에도 법령상 예외가 있으며, 겸영사업에 따른 수출이 그 사례다.
출하자의 거래 성립 최저가격은 판매가격을 제한하므로 제시 방식까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 상대방의 범위에도 법령상 예외가 있으며, 겸영사업에 따른 수출이 그 사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