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 )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판매가격
  2. ②판매대상
  3. ③판매방법
  4. ④판매일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뒤 개설자에게 알릴 사항에는 매수가격과 함께 실제로 도매한 판매가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매입과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판매가격: 매수가격과 함께 보고해야 하는 거래 금액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들어간다.
  • ② 판매대상: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이 조항이 열거한 즉시 보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판매방법: 거래 방식은 이 조항의 가격 보고 항목을 대신할 수 없다.
  • ④ 판매일자: 거래 시점에 관한 정보로, 매수가격 뒤에 이어지는 법정 보고 항목은 아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여 도매하면,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품목·수량·원산지, 매입과 판매의 가격, 출하자 및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가 포함된다.
이 문제는 매수가격 뒤에 이어지는 항목을 묻는다. 두 가격을 함께 파악해야 매수 후 도매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