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2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2. ②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③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④몰수농산물의 매각ㆍ공매 대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 재원에는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몰수농산물의 처분 대금이 포함된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입으로, 기금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다. 법에서 정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다른 기금의 출연금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기금 조성 재원이다.
  • ③ 운용 수익금은 이미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기금에 편입하는 것으로, 법정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 ④ 몰수농산물의 처분 대금은 몰수된 농산물을 매각하거나 공매하여 확보한 금액으로, 법에서 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이다.
재원 해당 여부는 돈을 받는 주체보다 법률의 기금 조성 재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매시장법인이 업무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기금에 귀속되는 출연금·운용 수익금·몰수농산물 처분 대금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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