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2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생산자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2. ②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3. ③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4. ④출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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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의 농산물을 우선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산자를 우선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수확 전에 수매한 농산물은 저장이나 유통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가격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타당하다.
  • ④ 우선 수매 대상은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의 농산물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산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면 신속한 수매와 시장 격리를 통해 가격 하락에 대응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의한 수매가 가능하며, 수확 전에 수매한 물량은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
우선 수매 대상은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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