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2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출하자 주소
  2. ②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번호
  3. ③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4. ④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표준정산서는 출하자 정보와 거래 방식, 판매대금 및 매수인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이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하자 주소는 대금을 정산받을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출하자 정보에 해당하므로 기재 대상이다.
  • ② 이력추적관리번호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이력을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표준정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 ③ 거래형태는 도매시장법인이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와 정산 관계를 밝히므로 기재 대상이다.
  • ④ 판매대금과 매수인 정보는 거래 결과 및 출하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는 정산의 핵심 자료이므로 기재 대상이다.

관련 개념

표준정산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의 판매 결과 및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다.
출하자 식별 정보, 거래 방식, 판매 결과처럼 정산에 직접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력추적 정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경로 확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산서의 필수 항목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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