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출하자 주소
- ②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번호
- ③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 ④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표준정산서는 출하자 정보와 거래 방식, 판매대금 및 매수인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이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하자 주소는 대금을 정산받을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출하자 정보에 해당하므로 기재 대상이다.
- ② 이력추적관리번호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이력을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표준정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 ③ 거래형태는 도매시장법인이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와 정산 관계를 밝히므로 기재 대상이다.
- ④ 판매대금과 매수인 정보는 거래 결과 및 출하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는 정산의 핵심 자료이므로 기재 대상이다.
관련 개념
표준정산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의 판매 결과 및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다.
출하자 식별 정보, 거래 방식, 판매 결과처럼 정산에 직접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력추적 정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경로 확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산서의 필수 항목과 구별해야 한다.
출하자 식별 정보, 거래 방식, 판매 결과처럼 정산에 직접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력추적 정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경로 확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산서의 필수 항목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