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서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원산지
- ②도축번호
- ③도축장명
- ④부위명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식육판매표지판에는 소비자가 구매할 고기의 산지와 부위,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도축번호는 이 표지판의 의무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지 정보는 고기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하는 데 필요하므로 판매표지판에 표시한다.
- ② 도축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는 판매표지판에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이력 관리를 위한 번호와도 구별해야 한다.
- ③ 도축 시설의 명칭은 식육의 처리 장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 판매표지판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 ④ 부위의 명칭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고기의 부위를 구별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판매표지판에 표시한다.
관련 개념
식육판매표지판은 판매 중인 고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마련한 표시 수단이다.
산지, 도축 시설, 부위와 같은 정보는 고기의 출처와 상품 내용을 구별하는 데 쓰인다.
도축번호처럼 도축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리 정보가 모두 판매표지판의 의무 표시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지, 도축 시설, 부위와 같은 정보는 고기의 출처와 상품 내용을 구별하는 데 쓰인다.
도축번호처럼 도축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리 정보가 모두 판매표지판의 의무 표시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