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167번]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몇 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가?

상품성평가(축산)
  1. ①48시간
  2. ②60시간
  3. ③96시간
  4. ④120시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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