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몇 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가?
- ①48시간
- ②60시간
- ③96시간
- ④120시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몇 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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