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170번]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의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겉(박스)포장의 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축산물가공품의 유형
  2. ②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3. ③내용량
  4. ④포장재의 성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겉포장에는 제품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가공품 유형, 영업자 정보, 내용량 등을 표시한다. 포장재를 이루는 성분은 해당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포장재 성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공품 유형은 상자 안의 축산물이 어떤 제품인지 구분하게 해 주는 정보로, 겉포장의 표시 사항에 포함된다.
  • ② 영업장 정보는 제품을 생산·공급한 영업자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하므로 겉포장에 표시한다.
  • ③ 내용량은 거래 단위와 실제 수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겉포장의 표시 사항이다.
  • ④ 포장재 성분은 포장 상자의 재질에 관한 정보이다. 부분육 제품의 종류·공급자·수량을 알리기 위한 겉포장 표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부분육의 겉포장 표시는 상자를 열지 않아도 제품과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다.
가공품 유형과 영업장 정보는 제품의 식별 및 유통 이력 확인에 쓰인다.
내용량은 거래할 물량을 확인하는 항목이며, 포장재 성분은 이 표준규격의 겉포장 표시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