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의 적용 기준이 아닌 것은?
- ①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령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판정한 당해 소도체의 육질등급(1++, 1+, 1, 2, 3, 등외)을 준용한다.
- ②포장방법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봉함하여야 한다.
- ③쇠고기 부분육 중 토시살의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④쇠고기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도체중에 따라 포장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범용규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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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