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기관에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 ②대상농산물의 산지 폐기방법
- ③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 ④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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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할 사항에는 농산물의 품목·수량, 품질·규격·가격, 판매방법과 수매·수입 시기 등이 포함된다. 산지 폐기방법은 비축사업의 위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수량은 위탁기관이 확보하고 관리할 물량의 범위를 정하므로 비축사업을 맡길 때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② 산지 폐기는 생산지에서 물량을 처분하는 조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관에 비축사업을 맡기면서 정할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③ 품질·규격·가격은 위탁기관이 어떤 농산물을 어떤 조건으로 확보할지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④ 판매방법과 수매·수입 시기는 확보한 물량의 운영 및 사업 일정에 직접 관련되므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산물을 확보하고 보관·판매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이다.
장관이 이를 위탁할 때에는 대상 물량의 범위와 품질·가격, 판매 및 확보 시기 등 실행 조건을 정한다.
산지 폐기는 생산 단계의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므로 비축사업의 위탁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장관이 이를 위탁할 때에는 대상 물량의 범위와 품질·가격, 판매 및 확보 시기 등 실행 조건을 정한다.
산지 폐기는 생산 단계의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므로 비축사업의 위탁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