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소속 중도매인의 부가가치세 징수
  2. ②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③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4. ④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맡을 수 있는 업무는 정산창구 감독, 보증금·담보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등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중도매인의 부가가치세 징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가가치세 징수는 세법에 따른 과세·징수 절차의 문제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관리사무소에 맡길 수 있는 시장 관리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찾는 물음의 답이다.
  • ② 정산창구 감독은 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와 관련된 시장 운영업무이므로 관리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 ③ 보증금·담보물 관리는 시장 운영 주체가 제공한 거래상 보증을 관리하는 업무로, 관리사무소에 맡길 수 있다.
  • ④ 거래질서 유지는 도매시장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시장 관리업무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범위에는 거래대금 정산과 관련된 감독, 보증금·담보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가 포함된다.
세금의 과세·징수와 시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구별하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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