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국가를 개설구역으로 편입 할 수 있다.
- ②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이 지정한다.
- ③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④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그 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정한다. 따라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국가 편입: 개설구역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다른 국가를 편입할 수 없다.
- ② 도매시장법인 지정: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주체일 뿐,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③ 관할구역 기준: 법률이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개설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④ 연구원장 편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 지방도매시장 개설구역의 인접 지역 편입을 명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의 설치 장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본 단위로 삼는다.
개설구역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영업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인접 지역 편입에 관한 권한이나 요건을 묻는 선지는 권한 주체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설구역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영업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인접 지역 편입에 관한 권한이나 요건을 묻는 선지는 권한 주체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