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에서 후방통합에 해당하는 것은?
- ①농수산물 유통업체가 생산농장과 계약재배하는 경우
- ②농수산물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 ③농수산물 생산농가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 ④농수산물 유통업체가 판매처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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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후방통합은 유통업체가 유통 단계의 앞쪽인 생산 부문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다. 계약재배는 유통업체가 생산농장과 계약을 맺어 생산·조달을 관리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재배: 유통업체가 생산 단계에 관여해 물량과 품질을 확보하므로 후방통합에 해당한다.
- ② 도매의 소매 공급: 생산 단계로 활동을 넓힌 사례가 아니다.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 관계에 해당한다.
- ③ 생산농가의 직거래: 생산자가 소비자와 가까운 판매 단계로 나아가므로 전방통합의 방향이다.
- ④ 판매처 운영: 유통업체가 소비자 쪽의 판매 기능을 직접 맡으므로 전방통합의 방향이다.
관련 개념
통합의 방향은 해당 업체가 현재 맡은 단계에서 어디로 활동을 넓히는지로 판단한다.
생산·원료 조달 쪽으로 넓히면 후방통합이고, 판매·소비자 쪽으로 넓히면 전방통합이다.
계약재배는 생산에 관여하는 방식이며,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처를 운영하는 것은 판매 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생산·원료 조달 쪽으로 넓히면 후방통합이고, 판매·소비자 쪽으로 넓히면 전방통합이다.
계약재배는 생산에 관여하는 방식이며,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처를 운영하는 것은 판매 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