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160번]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 검사기준상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2. ②“생체검사”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3. ③“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4. ④“전체폐기”란 지육ㆍ머리ㆍ내장 전체 또는 특정 부위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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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전체폐기’는 지육·머리·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처분을 뜻한다. 특정 부위만 폐기하는 경우까지 전체폐기에 포함한 정의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식육에는 지육뿐 아니라 머리와 내장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부분도 포함되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② 생체검사는 도축 전에 살아 있는 가축의 상태를 살펴 사람이나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적절하다.
  • ③ 도축검사는 도축 대상 가축과 그 식육을 대상으로 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와 도축 후 해체검사로 나뉜다는 설명이 맞다.
  • ④ 전체폐기는 지육·머리·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처분이다. 특정 부위의 일부만 폐기하는 처분은 부분폐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께 묶은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생체검사는 도축 전에 살아 있는 가축의 건강 상태와 위해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체검사는 도축 후 지육과 장기 등을 검사하여 식용 적합성을 판단한다.
검사 결과에 따른 폐기 범위는 전체폐기와 부분폐기를 구별해야 하며, 특정 부위 일부의 폐기를 전체폐기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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