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 ①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활동
- ②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수련활동
- ③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련활동
- ④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하는 참여인원 150명 이상의 비숙박형 수련활동
- ⑤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 주관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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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신고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 포함된다. 참여 인원이 150명 이상인 활동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별도 감독 체계가 적용되어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보호자가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은 보호자의 동행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활동은 법에서 정한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 ④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숙박형 활동은 규모에 따른 사전 신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고해야 한다.
- ⑤ 스카우트 주관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법에서 정한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의 사전 신고는 활동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숙박 여부와 비숙박형 활동의 참여 규모를 살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한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운영 주체나 보호자 동반 활동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규모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숙박 여부와 비숙박형 활동의 참여 규모를 살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한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운영 주체나 보호자 동반 활동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규모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