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51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라도 친권자의 허락을 득한 경우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ㄴ. 청소년이 친권자를 동반할 경우 모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ㄷ. 청소년유해업소가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을 할 때 증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민등록증이다.

ㄹ.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ㄱ~ㄹ은 모두 옳지 않다. 친권자의 허락이나 동반이 청소년의 고용·출입 제한을 일괄 해제하지 않으며, 나이 확인에 쓸 수 있는 증표는 주민등록증에 한정되지 않고 제한 사항도 표시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이 확인 증표의 범위를 잘못 설명한 ㄷ만 포함한다. 친권자 허락에 따른 고용, 친권자 동반 시 출입, 제한 사항 표시 의무에 관한 오류까지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친권자 허락과 동반만 문제 삼는다. 신분 확인에 사용할 증표를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한 주장과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아 범위가 부족하다.
  • ③ 친권자 동반만으로 모든 업소에 들어갈 수 없고 업주의 표시 의무도 있으므로 ㄴ과 ㄹ은 잘 골랐다. 그러나 고용 제한과 신분 확인 증표에 관한 오류가 빠져 있다.
  • ④ 친권자 허락, 동반, 신분 확인 증표에 관한 오류를 포함했지만, 출입·고용 제한 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도 틀렸으므로 충분하지 않다.
  • ⑤ 네 설명의 오류를 모두 포함한다. 고용 금지는 친권자 허락으로 면제되지 않고, 동반 출입은 모든 유해업소에 허용되지 않으며, 증표의 종류와 표시 의무에 관한 설명도 법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출입만 금지되는 업소 등으로 구분해 제한 범위를 판단한다.
친권자의 허락은 고용 금지의 예외가 아니며, 친권자 동반에 따른 출입 가능 여부도 업소 종류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업주는 출입·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관련 제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나이 확인 증표는 주민등록증 외의 공적 신분증명서도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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