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52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5세의 비장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시기는?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해당 성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날
  2. ②해당 성범죄가 발생한 날
  3. ③해당 성범죄의 수사가 진행된 날
  4. ④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
  5. ⑤공소시효 없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5세의 비장애 피해자에게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접수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진 시점일 뿐, 법이 정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아니다.
  • ② 범행 시점부터 곧바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특례에 어긋난다.
  • ③ 수사 개시는 사건 처리 절차의 시작을 뜻하며, 피해자의 성년 도달을 기준으로 삼는 시효 기산 규정과 관계없다.
  • ④ 성년 도달이 법에서 정한 기산점이다.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정만으로 이 규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⑤ 모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나이와 장애 여부만으로 시효 배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개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시효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시효 진행을 늦추는 특례가 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며, 시효 자체를 없애는 규정과는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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