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 ①수강명령
- ②사회봉사명령
- ③치료명령
- ④보호관찰
- ⑤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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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수강·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치료명령은 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은 소년이 정해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으로, 소년법에 열거된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 ② 사회봉사는 소년에게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으로, 법정 보호처분에 포함된다.
- ③ 치료라는 명칭의 명령은 소년법이 열거한 보호처분에 없다.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과 구별해야 한다.
- ④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이다.
- ⑤ 소년원에 보내 교정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는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법률에 열거된 유형인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봉사 관련 처분과 보호관찰은 소년을 사회에서 지도하는 방식이며, 소년원 송치는 시설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치료명령’이라는 보호처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법정 처분과 명칭을 구별한다.
교육·봉사 관련 처분과 보호관찰은 소년을 사회에서 지도하는 방식이며, 소년원 송치는 시설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치료명령’이라는 보호처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법정 처분과 명칭을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