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55번]

청소년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ㄱ)에 위탁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매년 (ㄴ)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ㄴ: 8
  2. ②ㄱ: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ㄴ: 8
  3. ③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ㄴ: 10
  4. ④ㄱ: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ㄴ: 10
  5. ⑤ㄱ: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ㄴ: 1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위탁기관과 이수시간이 모두 맞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원·8시간: 보수교육의 위탁기관과 자격증을 소지한 센터 종사자의 연간 최소 이수시간을 모두 정확히 짚었다.
  • ② 시·도 센터·8시간: 이수시간은 맞지만, 보수교육을 위탁받는 기관은 시·도 센터가 아니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
  • ③ 개발원·10시간: 위탁기관은 맞지만, 법령에서 정한 연간 최소 이수시간은 10시간이 아닌 8시간이다.
  • ④ 시·도 센터·10시간: 위탁기관을 시·도 센터로 본 점과 최소 이수시간을 10시간으로 본 점이 모두 맞지 않는다.
  • ⑤ 시·도 센터·12시간: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다르고, 12시간도 법령상 연간 최소 이수시간과 다르다.

관련 개념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서는 교육을 맡도록 위탁받은 기관과 의무교육 대상자의 이수시간을 구분해 확인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보수교육 위탁기관이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역할이 다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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