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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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업으로 제공한 경우, 출제 당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 제시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은 영업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소시효 기산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시효가 지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한 설명이다.
- ② 음란물 제작·수출입: 제작과 수입·수출은 중한 처벌 대상으로, 출제 당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였다.
- ③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19세 이상인 사람의 해당 추행에 대해 출제 당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였다.
- ④ 장소 제공 영업: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제시된 형량은 영업 행위의 법정형보다 가볍다.
- ⑤ 합의 강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출제 당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었다.
관련 개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행위 유형과 영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성매매 장소 제공은 이를 업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법정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폭행·협박을 통한 합의 강요도 별도로 처벌한다.
성매매 장소 제공은 이를 업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법정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폭행·협박을 통한 합의 강요도 별도로 처벌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