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야영장
ㄴ. 청소년특화시설
ㄷ. 유스호스텔
ㄹ.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청소년특화시설·유스호스텔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포함된다.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야영장과 특화시설을 포함한 판단은 맞지만, 법정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빠뜨려 범위가 부족하다.
- ② 야영장과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지만, 특정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특화시설도 포함해야 한다.
- ③ 야영장·특화시설·유스호스텔을 모두 포함하고, 수련시설이 아닌 보호·재활센터를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④ 특화시설과 유스호스텔은 포함되지만 야영장을 누락했고, 보호·재활센터를 수련시설로 잘못 포함했다.
- ⑤ 법정 수련시설 세 종류를 포함한 점은 맞지만, 보호·재활센터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힌 것이 잘못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며, 법률이 그 종류를 정한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각각 활동의 방식과 목적은 달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에 속한다.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보호·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시설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수련시설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각각 활동의 방식과 목적은 달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에 속한다.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보호·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시설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수련시설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