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29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도 기금의 조성 재원이 된다.

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는 없다.

ㄷ.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ㄹ. 기금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금의 조성 재원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이 포함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운용 사무는 전부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육성 홍보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정 수입금은 재원에 포함되지만, 관리·운용 사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잘못되어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에 관한 내용과 관리·운용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모두 맞아 정답 조합이다.
  • ③ 관리·운용 사무의 전부 위탁이 가능하고 홍보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으므로, 두 판단 모두 법령과 다르다.
  • ④ 대통령령에 관한 판단은 맞지만 홍보사업을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은 틀려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재원과 대통령령에 관한 판단은 맞지만 전부 위탁을 금지한다고 본 판단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는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수익금과 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등이 포함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그 용도에는 청소년육성 홍보사업도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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