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31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청소년 본인은 교육적 선도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청소년의 보호자가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③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교육적 선도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교육적 선도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선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선도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해 지도할 선도후견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선도후견인 지정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 신청: 청소년 자신도 교육적 선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② 보호자 신청: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③ 학교장 신청: 해당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장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선도 기간: 법령상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기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다.
  • ⑤ 선도후견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 지도할 선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교육적 선도는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 제도이다.
신청 주체에는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해당 청소년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포함되며, 보호자의 신청에는 본인 동의가 요구된다.
선도후견인은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맡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사람이다. 신청 자격·동의 요건·기간·전담 지도 규정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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