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①1
- ②3
- ③5
- ④7
- ⑤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을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으로 정했다. 가정 방문을 통한 직접 교육서비스 제공도 제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 제한안: 당시 법정 취업제한 기간보다 훨씬 짧아 치료감호 확정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 ② 삼년 제한안: 당시 조항은 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오년 제한안: 다른 제도의 제한 기간과 혼동하기 쉽지만, 이 문항의 당시 법정 기간과 다르다.
- ④ 칠년 제한안: 치료감호 확정자의 해당 업무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다.
- ⑤ 십년 제한안: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을 기산점으로 한 당시 취업제한 기간과 일치한다.
관련 개념
취업제한은 아동ㆍ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업무에 성범죄자가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가정을 방문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출제 당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문항은 범죄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가정을 방문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출제 당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문항은 범죄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