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ㆍ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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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출제 당시 법률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맡는 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법률상 임무에 해당한다.
- ② 경과·결과 보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해 해당 학교와 관련 학교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 횟수: 법정 실시 횟수는 연 2회 이상이다. 연 1회라고 한 부분이 법률 규정과 다르다.
- ④ 전문기관: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등을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한다.
- ⑤ 상훈·가산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크게 기여한 학교나 교원을 포상하고, 소속 교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관련 개념
교육감의 임무에는 시·도 교육청의 전담 조직 운영과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보고 요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출제 당시 법정 횟수는 연 2회 이상이었다.
전문기관 설치·운영과 예방 활동에 기여한 학교·교원에 대한 포상 등은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한 권한이다.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출제 당시 법정 횟수는 연 2회 이상이었다.
전문기관 설치·운영과 예방 활동에 기여한 학교·교원에 대한 포상 등은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한 권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