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43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학기별로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함께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⑤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강의·토론·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에 적합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 방법을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시 횟수: 법령상 기준은 학기별 1회 이상이므로, 학기마다 4회 이상을 의무로 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② 교육 단위: 학생 교육은 학급 단위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년 단위를 원칙으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③ 교육 대상: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역할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하도록 하므로, 모두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④ 교육 방법: 법령은 강의·토론·역할연기 등 여러 방법과 다양한 자료·프로그램의 활용을 기준으로 제시하므로 옳다.
  • ⑤ 학부모 교육 내용: 법령과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교직원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학부모 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틀리다.

관련 개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생 교육은 학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대상에 맞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교육 방법은 강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토론·역할연기와 적절한 자료·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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