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 사항이 아닌 것은?
- ①폐쇄집단으로 운영한다.
- ②동질집단으로 구성한다.
- ③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한다.
- ④상담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점검한다.
- ⑤상담자가 원하는 만큼 피해경험을 개방하도록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피해 경험의 공개 범위와 속도는 피해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 상담자가 원하는 만큼 말하도록 요구하면 통제감과 안전감을 해치고 재외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권장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쇄 운영은 구성원의 잦은 교체를 막아 신뢰와 비밀보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하다.
- ② 동질 구성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지지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하다.
- ③ 소규모 구성은 각 참여자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고 상담자가 안전과 반응을 살피기 쉬워 적절하다.
- ④ 성역할 관념 점검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경험을 축소하는 반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므로 적절하다.
- ⑤ 경험 공개를 상담자의 뜻에 맞추면 피해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공개 여부와 정도는 피해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므로 부적절하다.
관련 개념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에서는 심리적 안전, 비밀보장, 상호 지지가 중요하다.
집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 간 공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각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규모를 택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편견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피해 경험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집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 간 공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각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규모를 택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편견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피해 경험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