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31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경찰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한다.
  3. ③금지구역을 정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법정요건이다.
  4. ④청소년이 금지구역을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막을 수 있다.
  5. ⑤금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하루 종일 금지하는 구역이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정해진 시간에만 통행을 제한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금지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경찰서장이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금지시간: 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이 24시간 금지된다. 일정 시간에만 제한하는 곳은 통행제한구역이다.
  • ③ 의견 청취: 여성가족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지정의 법정요건은 아니다. 지정 과정의 의견 청취 대상을 혼동한 설명이다.
  • ④ 통행 제지: 청소년의 통행을 막는 주체로 교육감을 규정하지 않는다. 구역 관리와 통행 제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영역이다.
  • ⑤ 지정기준: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법률에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령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구분한다.
통행금지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출입·통행을 금지하고, 통행제한구역은 특정 시간에만 제한한다.
지정권자, 지정 절차, 통행 제지 주체, 구체적 기준의 규범 형식을 구별하면 관련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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