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32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본인
  2. ②친권자
  3. ③경찰관
  4. ④직계존속
  5. ⑤미성년후견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보호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사 업무를 맡는 경찰관은 그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 자신의 중독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판별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부모의 법정대리권: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지위가 있어 판별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사 담당자: 청소년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 직무만으로 중독 여부 판별의 신청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 ④ 직계 가족관계: 청소년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정 신청권자에 포함되므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후견 관계: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적 지위가 있어 판별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이 제도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청소년에게 중독 여부의 판별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권자를 판단할 때는 청소년 본인의 권리와 법률이 인정하는 가족·후견 관계를 확인한다.
경찰관의 조사·수사 권한과 판별 신청권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직업이나 소속만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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