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C시(시장 D)에 소재하는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E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하, “이 사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이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A와 B는 이 사실을 D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D는 신고를 한 A와 B를 포상할 수 있다.
- ③A와 B는 이 사실을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 ④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⑤D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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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사실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 접수와 포상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시장이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므로 공개 의무를 주장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의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이 고용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신고 포상: 관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③ 구두 신고: 신고 방식은 서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말로 알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 ④ 접수대장 기록: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접수 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⑤ 외부 공개: 청소년 고용 사실을 다른 업소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개를 신고 처리의 필수 절차로 보는 설명은 잘못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제한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 고용 사실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접수 공무원은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남긴다.
관할 시장의 신고자 포상은 가능한 조치이지만, 위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신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접수 공무원은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남긴다.
관할 시장의 신고자 포상은 가능한 조치이지만, 위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