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규정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ㄱ)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ㄴ)의 벌금에 처한다.
- ①ㄱ: 1년 이상, ㄴ: 5천만원 이하
- ②ㄱ: 3년 이하, ㄴ: 2천만원 이하
- ③ㄱ: 3년 이상, ㄴ: 3천만원 이하
- ④ㄱ: 5년 이하, ㄴ: 1천만원 이하
- ⑤ㄱ: 5년 이상, ㄴ: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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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출제 당시 법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를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작형의 최저 형기를 1년으로 낮게 잡았고, 소지형의 벌금 상한도 당시 기준보다 높게 잡아 두 부분 모두 맞지 않는다.
- ② 제작형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아니라 5년이라는 하한이 제시된다. 소지형의 벌금 상한은 맞지만 형기 부분이 어긋난다.
- ③ 제작형의 형기 하한이 실제보다 낮고 소지형의 벌금 상한은 실제보다 높다. 두 처벌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제작형의 5년은 상한이 아닌 하한이다. 소지형 벌금 상한도 당시 규정의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 ⑤ 제작형 유기징역의 하한과 소지형 벌금의 상한을 모두 출제 당시 법령에 맞게 연결했다.
관련 개념
제작·수입·수출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이를 알면서 소지한 행위에는 출제 당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형기에서 ‘이상’은 최저 기간, ‘이하’는 최고 기간을 뜻하므로 숫자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오답이다.
이를 알면서 소지한 행위에는 출제 당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형기에서 ‘이상’은 최저 기간, ‘이하’는 최고 기간을 뜻하므로 숫자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오답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