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35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실제 거주지
  2. ②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3. ③금지약물복용여부
  4. ④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
  5. ⑤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개 대상 정보에는 거주지,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된다. 약물 복용 여부는 법령이 정한 공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주 장소는 공개 항목이다.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곳을 알 수 있도록 법령이 그 범위를 정한다.
  • ② 범죄 요지는 어떤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알리는 정보로,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 ③ 약물 복용 상태는 법정 공개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 ⑤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은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므로 제외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주지와 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사진, 나이, 신체정보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문제를 풀 때에는 공개 항목에 명시된 정보인지 확인하고, 범죄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상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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