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
- ②사건 본인의 소환
- ③조건부 기소유예
- ④긴급동행영장 발부
- ⑤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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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에게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사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소년의 환경과 비행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에 해당한다.
- ② 본인 소환은 심리 진행에 필요할 때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출석시키는 절차이므로 판사의 권한에 해당한다.
- ③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활용하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과 구별된다.
- ④ 긴급동행영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소년부 판사가 발부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권한에 해당한다.
- ⑤ 화해권고는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소년부 판사가 소년과 피해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절차이다.
관련 개념
소년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 단계 권한과 소년부 판사의 심리·보호 단계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
검사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출석 등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소년부 판사는 긴급한 경우 동행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도 권고할 수 있다.
검사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출석 등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소년부 판사는 긴급한 경우 동행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