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성적 상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의미한다.
- ②성행동 전에 상대방에게 성행동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상대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 ③성적 의사결정은 자신과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성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 ④성적 의사결정은 성에 대한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분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 ⑤만 16세의 청소년이 성인과 자발적 성교행위를 했더라도 성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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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만 16세 청소년과 성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이 형법상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강제성이나 위계·위력 등 별도의 처벌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욕구 조절과 의사소통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상대의 뜻을 확인해 존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성적 의사결정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 ② 상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행동은 상대가 성행동을 원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동의는 추측하거나 침묵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 ③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거부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로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 ④ 강요에 따른 행동과 자유로운 선택을 구별해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상대의 동의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 ⑤ 만 16세라는 나이와 자발적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인의 형법상 처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강제성, 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관련 개념
성적 의사결정권은 성행동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거부하며, 상대의 의사도 존중할 권리다.
동의는 성행동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여야 하며,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고 강요나 압박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형사처벌 여부는 자발성이라는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당시와 현재의 연령 기준 및 강제성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동의는 성행동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여야 하며,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고 강요나 압박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형사처벌 여부는 자발성이라는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당시와 현재의 연령 기준 및 강제성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