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26번]

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청소년 기본법상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 ②아동복지시설
  3. ③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4. ④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 기본법의 신고의무는 법령이 정한 청소년 지원기관·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해당 신고의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련시설협회는 수련시설 관련 단체이지만,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② 아동복지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과 접하는 시설로, 종사자가 직무 중 위반 사실을 알면 신고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 ③ 이주배경 지원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종사자에게 해당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 ④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⑤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기관으로, 해당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일정한 기관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단체인지가 아니라 법령상 신고의무 기관에 포함되는지이다.
신고 대상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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