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쉼터
- ②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③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⑤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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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서 열거하는 시설은 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생활 공간과 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 복지시설이다.
- ② 보호·재활센터는 법정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과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 ③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법정 복지시설이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 복지시설이다.
- ⑤ 자립지원관은 보호를 마친 청소년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법정 복지시설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열거되어 있다.
시설의 역할을 구분하면 쉼터는 보호, 자립지원관은 자립,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한다.
회복지원시설도 법정 시설에 포함된다.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라도 법의 열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설의 역할을 구분하면 쉼터는 보호, 자립지원관은 자립,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한다.
회복지원시설도 법정 시설에 포함된다.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라도 법의 열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