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166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기상담
  1. ①교육청
  2. ②보호관찰소
  3. ③지방자치단체
  4. ④청소년성문화센터
  5. ⑤청소년복지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필수연계기관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보호·교육 등의 지원으로 연결하도록 정해진 기관이다. 성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 행정기관은 학교와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학업 지원을 연결하는 필수연계기관이다.
  • ② 보호관찰 담당기관은 비행 청소년의 지도·감독과 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필수연계기관이다.
  • ③ 지자체는 지역의 청소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결하는 필수연계기관이다.
  • ④ 성문화교육 기관은 청소년 성교육을 수행하지만, 당시 규정의 필수연계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 ⑤ 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와 생활 지원을 맡아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는 연계체계다.
필수연계기관 여부는 기관의 활동이 유익한지가 아니라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판단한다.
학교·사법·행정·복지 영역의 기관들이 포함되며, 성문화교육 기관은 별도의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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