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 )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 ) 수립한다.
- ①3년마다, 매년
- ②3년마다, 3년마다
- ③5년마다, 매년
- ④5년마다, 3년마다
- ⑤5년마다,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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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교육부장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두 계획의 수립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본 부분이 틀리다. 지역 예방대책을 해마다 마련한다는 부분은 법의 수립 주기와 맞는다.
- ② 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본 데다 지역 예방대책의 주기도 3년으로 보아, 두 주기 모두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
- ③ 기본계획의 5년 주기와 지역 예방대책의 연간 주기를 모두 정확히 구분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순서가 맞는다.
- ④ 기본계획의 5년 주기는 맞지만, 지역 예방대책은 3년을 기다려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 ⑤ 기본계획의 5년 주기는 맞지만, 지역 예방대책까지 같은 주기로 수립한다고 보면 법에서 정한 연간 수립 의무를 놓치게 된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역 차원의 예방대책이 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방향을 정하며, 수립 주기는 5년이다.
지역위원회는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예방대책을 매년 마련한다. 계획의 담당 주체와 수립 주기를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방향을 정하며, 수립 주기는 5년이다.
지역위원회는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예방대책을 매년 마련한다. 계획의 담당 주체와 수립 주기를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