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44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③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④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⑤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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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초기 대응 의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직원·학부모 교육: 법정 실시 기준은 학기별 1회 이상이므로, 횟수를 늘려 제시한 내용은 법정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 ② 사실 확인: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맞다.
  • ③ 전담기구 학부모 비율: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과반을 요구하는 비율은 법정 기준과 다르다.
  • ④ 자체 해결 절차: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하려면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⑤ 학생 교육 횟수: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법정 기준은 학기별 1회 이상이다. 학기별 2회 이상으로 제시한 횟수는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알게 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가해·피해 사실을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 실시 횟수는 각각 학기별 1회 이상이다.
학교장 자체 해결에는 법정 요건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가 필요하며, 전담기구의 학부모 구성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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