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①5명 이상 10명 이하의 청소년
- ②5명 이상 10명 이하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 ③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 ④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
- ⑤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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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청소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청소년지도자를 위원 구성에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수 청소년 구성: 청소년만으로 구성한다는 점은 맞지만, 정해진 최소 인원보다 적고 최대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② 소수·지도자 포함: 인원 범위가 법정 기준과 다르며, 청소년지도자를 위원 구성원으로 포함한 점도 맞지 않는다.
- ③ 중간 범위·지도자 포함: 최소 인원은 맞지만 최대 인원을 좁혔고, 청소년지도자를 구성원에 넣어 법령의 기준과 다르다.
- ④ 청소년 단독 구성: 법령에서 정한 인원 범위와 구성 대상이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다.
- ⑤ 지도자 포함 구성: 인원 범위는 맞지만 위원을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로 함께 구성하도록 한 부분이 법령과 다르다.
관련 개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기구다.
위원 구성에 관한 시행령의 기준은 청소년 10명 이상 20명 이하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문항에서 묻는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 구성에 관한 시행령의 기준은 청소년 10명 이상 20명 이하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문항에서 묻는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