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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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사자에 대한 수련시설 운영·안전·위생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2년마다 실시한다고 한 내용이 법령상 주기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수시 안전점검: 운영대표자에게는 시설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다.
- ② 종사자 교육: 법령상 실시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다. 2년 주기를 적용해 교육 간격을 늘린 부분이 틀리다.
- ③ 종합평가: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절차로, 법령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한다.
- ④ 종합 안전·위생점검: 시설의 안전·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점검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 ⑤ 평가 사전통보: 평가 대상 시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대표자에게 절차·방법·기간을 미리 알리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의 안전관리는 운영대표자가 실시하는 정기·수시 점검과 행정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나누어 기억한다.
종사자 교육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위생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실시 주기가 매년 1회 이상이다.
종합평가와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모두 2년마다 1회 이상이라는 주기를 적용하므로, 종사자 교육의 주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종사자 교육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위생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실시 주기가 매년 1회 이상이다.
종합평가와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모두 2년마다 1회 이상이라는 주기를 적용하므로, 종사자 교육의 주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